세금·세무
소형지방주택특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인천 서구 소재 a 주택을 22년 7월에 취득하여 실거주중입니다.
부모님 요양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시 소재 공시지가 약 8000만원의 b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a 아파트와 지방 소재 b 아파트 두 채를 보유중 향후 5년 뒤쯤 a 아파트를 매매할때 소형지방주택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22년 7월 인천 서구 소재 a 아파트 보유 및 실거주중
25년 7월 경 강원 속초 소재 전용 60m2 이하 공시가 8,000만원의 b 아파트 매수 예정
a, b 아파트 보유중. a 아파트 28년경 매도 후 수도권 지역 c 아파트 매수예정
쟁점
위 사실관계의 경우 a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