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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
24.03.13

전문직 근로자의 연가 생성일 수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 계약으로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타당한 연가부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공개채용을 통한 전문직 재임용 근로자의 연가일수 부여 시 기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없음으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작 후 만 1년 전까지 11일을 부여하고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는 게 맞는건가요?


2. 2년마다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 공백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으로 근속년수에 맞게 연가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각각의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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