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근로자의 연가 생성일 수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 계약으로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타당한 연가부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공개채용을 통한 전문직 재임용 근로자의 연가일수 부여 시 기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없음으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작 후 만 1년 전까지 11일을 부여하고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는 게 맞는건가요?
2. 2년마다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 공백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으로 근속년수에 맞게 연가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각각의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문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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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단절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게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을 통한 전문직 재임용 근로자의 연가일수 부여 시 기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없음으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작 후 만 1년 전까지 11일을 부여하고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을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채용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연속근무로 보아 연차가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므로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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