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24.03.13

전문직 근로자의 연가 생성일 수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 계약으로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타당한 연가부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공개채용을 통한 전문직 재임용 근로자의 연가일수 부여 시 기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없음으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작 후 만 1년 전까지 11일을 부여하고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는 게 맞는건가요?


2. 2년마다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 공백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으로 근속년수에 맞게 연가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각각의 근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문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단절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게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을 통한 전문직 재임용 근로자의 연가일수 부여 시 기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없음으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작 후 만 1년 전까지 11일을 부여하고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을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채용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연속근무로 보아 연차가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므로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