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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1.23

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는 1년 이산 15개이면 근무기간 1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22년 23년 24 년 이렇게 끊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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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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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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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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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제이든 아니든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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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인 바, 2023.02.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01.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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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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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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