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는 1년 이산 15개이면 근무기간 1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22년 23년 24 년 이렇게 끊어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제이든 아니든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인 바, 2023.02.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01.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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