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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형인턴제를 통해 입사한 경우 휴가 및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하는데(단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형태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개정법에 유리하게 적용 받도록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지만 최초고용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휴가의 기준일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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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 중 개정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시키도록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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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속기간의 단절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턴으로 근무한 최초 근로제공일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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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2017. 11. 28. 자로 개정되어(시행 2018. 5. 29.),

    2017. 5. 30.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할 이상 근로 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총 26일).

    질의주신 상황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보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한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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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산이 되는 시점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턴제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최초고용일(인턴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의 효과가 발생, 즉 인턴으로 입사 후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정규직 입사일이 연차휴가 수당의 기산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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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2856, 2004-06-09)

    따라서 채용형 인턴을 위해 입사하신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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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적법한 산정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고용기간 뿐 아니라 정규직 이후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일 이후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하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의 기간 사이에 계속근로기간 단절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퇴사-재입사를 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나,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염두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 하는 등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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