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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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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형인턴제를 통해 입사한 경우 휴가 및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하는데(단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형태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개정법에 유리하게 적용 받도록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지만 최초고용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휴가의 기준일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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