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층간소음관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의 피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측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분쟁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소음측정 등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각각 43데시벨(dB)과 38dB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문기관이 방문상담을 실시했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해 소음측정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