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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층간소음관련 피해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층간소음관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의 피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측정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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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소음분쟁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소음측정 등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각각 43데시벨(dB)과 38dB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문기관이 방문상담을 실시했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해 소음측정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