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는 어느 회사에서 줘야 되는지요?
계열사로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급여는 파견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사용업장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급여일이 업장마다 달라서 어디서 지급하는지에 따라 급여일을 정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파견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관계로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적을 옮기는 전적이 아니라 적은 그대로 두는 파견이라면 원소속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인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열사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전출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단순히 근무지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이 변경되진 않으나,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전출 회사가 하게 되므로 임금도 전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 소속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으면서 단순히 업무만 파견회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업 내 전보 또는 전출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과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회사 내 계열사 간 파견도 실무상 파견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파견이 아닌 전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의 파견(전출)은 당초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