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열사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전출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단순히 근무지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이 변경되진 않으나,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전출 회사가 하게 되므로 임금도 전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 소속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으면서 단순히 업무만 파견회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업 내 전보 또는 전출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과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회사 내 계열사 간 파견도 실무상 파견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파견이 아닌 전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