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증여세? 추가질문입니다..
제통장에서 현금 2000만원을 뽑아서 그중 1000만원은 계좌이체로 형제중 한명에게 보내주었고 1000만원은 계좌이체가아닌 현금으로 다른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을 은행에서 뽑을경우 금융분석원인가 하는곳으로 보고가 된다고하는데 2천만원 현금을 뽑은것으로 감사가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각 형제들에게 계좌이체로 자잘하게 빌려주었다가 받은내역도있고 생일이나 기타 등으로 몇만원씩 정도를 보내준적도있습니다만….이러한 것들도 증여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만약된다면 증여신고를 미리하고 증여세를 미리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