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에서 직원이생기면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됩니다.
소득금액1/12로 신고를하지않고 직원과 맞춰서신고할경우 국민연금은 정산이나오나요?
임의로 금액을 낮추어 변경하면 추후에 국민연금정산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소득금액변경도
같은지궁금합니다. (건강보험정산은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장가입자 가입시
근로자의 가장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