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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2.12.19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에서 직원이생기면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됩니다.

소득금액1/12로 신고를하지않고 직원과 맞춰서신고할경우 국민연금은 정산이나오나요?

임의로 금액을 낮추어 변경하면 추후에 국민연금정산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소득금액변경도

같은지궁금합니다. (건강보험정산은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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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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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1/12로 신고를하지않고 직원과 맞춰서신고할경우 국민연금은 정산이나오나요?

    임의로 금액을 낮추어 변경하면 추후에 국민연금정산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소득금액변경도

    같은지궁금합니다. (건강보험정산은알고있어요)

    개인사업주가 직장가입자 가입시

    근로자의 가장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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