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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다슬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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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에서 직원이생기면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됩니다.

소득금액1/12로 신고를하지않고 직원과 맞춰서신고할경우 국민연금은 정산이나오나요?

임의로 금액을 낮추어 변경하면 추후에 국민연금정산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소득금액변경도

같은지궁금합니다. (건강보험정산은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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