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신협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전출을 해야, 은행측에서 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보고 전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은행에서 직접 제 계좌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임대인이 말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받아 이를 반환 한다는 것을 담보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계속 점유를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