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개월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0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있음)을 차감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는 언제라도 가능하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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