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상속세/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달 천만원씩 1년동안 받을 예정인데 세금을 내야되나요?
계좌이체로 받고
어머니께서 남매에게 각각 천만원씩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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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당 자금이 생활비로 즉시사용되지 않고 자녀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본인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자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하는 경우로 해당 금전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받는분이 성인인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귀질의의경우 당연히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남매분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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