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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풍성한타킨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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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상속세/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달 천만원씩 1년동안 받을 예정인데 세금을 내야되나요?

계좌이체로 받고

어머니께서 남매에게 각각 천만원씩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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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당 자금이 생활비로 즉시사용되지 않고 자녀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본인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자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하는 경우로 해당 금전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받는분이 성인인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귀질의의경우 당연히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남매분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