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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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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근로의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했을때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늦게라도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물론 강제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무조건 가능하다는건 알지만 사장님이 직접 해주신다해서 피보험자격확인이 아닌 자진 신청를 할때

일용직 건설근로일 경우에 고용보험 신청할때 무조건 사대보험 전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대무로 고용보험만 따로 들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8일 이상 일을 했다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월 8일 미만 또는 주 15시간 일한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애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다른 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