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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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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녀에게 2월1일 송금하고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20대 자녀에게 약 3달전인 2월1일 송금하고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5000만원 송금)

그 후 시간이 지나서 지금 2월1일에 송금한 금액을 가지고 증여 신고를 하ㅐ도 될까요 ?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5000만원이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7000만원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송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이체내역 첨부하여 5천만원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월 증여분은 5월 말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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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에 송금한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금액입니다.

    그 후 재산변화는 증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원금이 신고대상이며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