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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를 제때 안해준 경우

4대보험을 4월 1일자로 신고해줘야하는데 4월 2일자로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정정 신고가 되나요?


건강보험은 1일에 신고가 안돼면...


한달치부과라고 하더군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가 됩니다. 상실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일자로 상실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분이 전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정정 신고가 되나요? 건강보험은 1일에 신고가 안돼면... 한달치부과라고 하더군요ㅠㅠ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일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