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신고를 제때 안해준 경우
4대보험을 4월 1일자로 신고해줘야하는데 4월 2일자로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정정 신고가 되나요?
건강보험은 1일에 신고가 안돼면...
한달치부과라고 하더군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가 됩니다. 상실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일자로 상실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분이 전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4.1.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정정 신고가 되나요? 건강보험은 1일에 신고가 안돼면... 한달치부과라고 하더군요ㅠㅠ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일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