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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17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부과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로부터 아파트(싯가 10억원)을 상속 받은 후 법정신고 기한내신고하여야 하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세금 부과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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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증여도 신고납부세목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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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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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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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10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5년동안 세무서는 증여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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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절적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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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키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기한내에 증여세를 부과징수할 수있습니다.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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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과 증여를 혼돈하시는거 같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인에게 재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계실 때 특정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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