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싯가 10억원)을 상속 받은 후 법정신고 기한내신고하여야 하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세금 부과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증여도 신고납부세목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10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5년동안 세무서는 증여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절적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키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기한내에 증여세를 부과징수할 수있습니다.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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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과 증여를 혼돈하시는거 같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인에게 재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계실 때 특정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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