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나 워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정직원이 2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직원들이 거의다 10년이상 된직원이고. 평일에 근로시간넘어서 연장 수당도 안주면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단합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단합대회는 근로자들입장에서는 일하기도 힘들고 근로수당도 안나오는데 단한대회 원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코로나도 아직은 마스크도 권고사항이고 완전히 자유로운것도 아닌데 1박2일 꼭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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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등을 강제하고 불참 시 제재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인정 시 그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숍 참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워크숍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으로 꼭 가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참석하게 하면서 별도 수당 지급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이므로
퇴직 시 또는 계속 재직하는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 또는 단합대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진행한다면 참석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석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석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석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2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직원들이 거의다 10년이상 된직원이고. 평일에 근로시간넘어서 연장 수당도 안주면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단합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단합대회는 근로자들입장에서는 일하기도 힘들고 근로수당도 안나오는데 단한대회 원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코로나도 아직은 마스크도 권고사항이고 완전히 자유로운것도 아닌데 1박2일 꼭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워크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워크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