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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2.09

단합대회나 워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정직원이 2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직원들이 거의다 10년이상 된직원이고. 평일에 근로시간넘어서 연장 수당도 안주면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단합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단합대회는 근로자들입장에서는 일하기도 힘들고 근로수당도 안나오는데 단한대회 원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코로나도 아직은 마스크도 권고사항이고 완전히 자유로운것도 아닌데 1박2일 꼭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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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등을 강제하고 불참 시 제재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인정 시 그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숍 참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워크숍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으로 꼭 가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참석하게 하면서 별도 수당 지급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이므로

    퇴직 시 또는 계속 재직하는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 또는 단합대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진행한다면 참석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석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석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석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2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직원들이 거의다 10년이상 된직원이고. 평일에 근로시간넘어서 연장 수당도 안주면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단합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단합대회는 근로자들입장에서는 일하기도 힘들고 근로수당도 안나오는데 단한대회 원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코로나도 아직은 마스크도 권고사항이고 완전히 자유로운것도 아닌데 1박2일 꼭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워크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워크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