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큰 회사는 아니고 20명의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입사한지는 15년이 다되어 가지만 해마다 워크샵을 가는데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정상출근을 합니다. 따로 추가수당을 주거나 하지않고 어느누구하나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있는데 워크샵을 다녀온 날은 당연히 회사 업무의 연장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에 부수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원 간 단합이나 친목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워크샵이 휴일에 진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워크숍의 계획 및 추진이 직원들이 자발적인 계획 또는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도 하에 워크숍이 계획되고 추진되며, 그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워크숍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워크샵을 불참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다면, 사실상 근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워크샵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워크샵의 근로시간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워크샵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이루어지는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워크샵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워크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샵이 사업장 내 직원들의 친목도모 및 단합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워크샵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관련 논의 또는 협력 증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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