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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22.09.18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큰 회사는 아니고 20명의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입사한지는 15년이 다되어 가지만 해마다 워크샵을 가는데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정상출근을 합니다. 따로 추가수당을 주거나 하지않고 어느누구하나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있는데 워크샵을 다녀온 날은 당연히 회사 업무의 연장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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