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이루어지는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워크샵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워크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샵이 사업장 내 직원들의 친목도모 및 단합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