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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2.03.02

집합금지 어기고 펜션 워크샵 잡은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20명 이상 데리고 펜션으로 워크샵을 간다고 합니다

갯벌체험부터 레크레이션 게임 식사 전부 같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심각성 때문에 한동안 집 밖에 못나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시기 상 워크샵 참석이 불가 할 것 같다고 양해 부탁 드렸으나 강제적으로 가게 합니다

제가 높은 직급도 아니라서 ,, 세번은 말씀을 드렸으나 절대 안된다고 강제적으로 가게 하셔요

워크샵 일정부터 숙소 이름 위치 날짜 예산안 전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

일단 저는 가야되고 만약 가서 신고를 하면 저도 피해를 받을 것이고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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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 관련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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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석이 의무화 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을경우 무급처리하거나 징계, 인사평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는 높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위반? 등에 대한 신고는 노무 관련 답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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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이의제기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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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어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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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워크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질병관리청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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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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