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이상 A회사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총 26개로 알고 있고, 1년 되기 이전에 11개 사용 1년이 지난 후 1개 사용 후 퇴사,
그래서 14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A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A회사는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지급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태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
계약서는 연봉에 연차 수당 (금액 명시 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에 연차 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 수당의 항목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라면 실제로 연차 사용했을 때 금액이 공제되거나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의 항목이 일치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연차 사용하려면 꼭 3일전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바쁜 시기에는 연차 사용을 아끼고 안바쁜 시기에 사용해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도 눈치보고 써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의 항목에 연차수당이 없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포괄임금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불일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 처리가 미흡한 점을 종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이에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2000.6.16, 근기 68207-184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별도 표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연차 사용 시 눈치주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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