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이상 A회사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총 26개로 알고 있고, 1년 되기 이전에 11개 사용 1년이 지난 후 1개 사용 후 퇴사,
그래서 14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A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A회사는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지급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태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
계약서는 연봉에 연차 수당 (금액 명시 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계약서에 연차 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 수당의 항목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라면 실제로 연차 사용했을 때 금액이 공제되거나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의 항목이 일치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연차 사용하려면 꼭 3일전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바쁜 시기에는 연차 사용을 아끼고 안바쁜 시기에 사용해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도 눈치보고 써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