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 사고 관련 문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연습 삼아 아버지 차량을 주차하다가 뒷차를 박았습니다 상대차가 비싼 외제차라서 1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 차주께서 차라리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해서 과실이 100:0이니 상관없다 아버지께 말씀 드려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하고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 특약사항으로인해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께서 차라리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해서 과실이 100:0이니 상관없다 아버지께 말씀 드려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아버님 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본인도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아버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보험료 할증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굳이 개인적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상대방측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상대방측 자동차보험의 구상권청구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로 대물 배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 차주가 하는 말은 아버님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에 보험 적용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일보험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거나 아버님 차량의 한정 운전 특약의 범위를 넓히고
운전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