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배를 보내면 그냥따라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 제가있는쪽 시장이 안좋아서 적자가나고있어 이쪽본부 대부분직원을 다른 흑자나는사업본부로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관련이없는쪽이라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거의나가라는 회사의 사인이라고 모두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이 부당하지는 않으나 새 업무에 적응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원거리 발령이나 임금삭감 등)라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위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 제가있는쪽 시장이 안좋아서 적자가나고있어 이쪽본부 대부분직원을 다른 흑자나는사업본부로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관련이없는쪽이라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거의나가라는 회사의 사인이라고 모두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 전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 제가있는쪽 시장이 안좋아서 적자가나고있어 이쪽본부 대부분직원을 다른 흑자나는사업본부로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관련이없는쪽이라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거의나가라는 회사의 사인이라고 모두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전배 전근조치는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해당 조치시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없이 한 것이라면
부당 전배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부서를 폐지한 경우라면 사건 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배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배(전보,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보는 무효입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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