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몇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 제가있는쪽 시장이 안좋아서 적자가나고있어 이쪽본부 대부분직원을 다른 흑자나는사업본부로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관련이없는쪽이라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거의나가라는 회사의 사인이라고 모두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 전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