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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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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개수수료 토지원가에 가산하는 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관련된 중개수수료 1억원에 대해 이제 대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1억1천만원만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할수 있나요?

아니면 18년도에 토지를 구입했을 당시에만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어서 이제는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1.1억이 토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