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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10.05

1억이상 토지(전답)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속 받은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한 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취득세 신고만 되어 있고 등기 명의 이전은 아직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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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얼마에 취득하셨는지,

    그 토지에 대해 얼마의 이익을 남기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10% 추가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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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토지 양도가액, 상속당시 취득가액(신고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속일자,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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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 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B0%9B%EC%9D%80-%EB%86%8D%EC%A7%80?category=572497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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