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부모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어느 사유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