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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3

퇴사처리(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상사와의갈등과 그로인한

괴롭힘도 있고, 부모님 질환으로 인해 간병도 해야합니다. 월차나 연차내는것도 힘들고요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쉽게 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위의조건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처리가 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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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퇴사는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 부모님 간병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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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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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세요.

    그래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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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부모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어느 사유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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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만, 단순 본인의 주장이라면 어렵겠습니다.


    부모님 질환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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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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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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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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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서류(의사 소견서, 귀 근로자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서류 등)를 구비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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