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일로 온 성인광고를 클릭하면 시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 메일 정리하다가 성인광고들이 왕창 와있던걸 보고 정리하다가 도대체 뭘 보낸건가 해서 16년도인가에 온걸 열어보고 사진같은건 기간 문제인지 안열리고 광고 링크만 있었습니다. 저는 포털 사이트가 알아서 거른건가(일반 메일함에 있긴했었습니다.)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제일 최근에 온(그래봤자 22년인가 그랬던거같습니다.)거를 눌렀는데 밖에서 깨지는 소리가 난거같아서 나가서 보니까 그냥 설거지 도구가 떨어진거였더라고요. 정리하고 들어오니 ppt슬라이드쇼 마냥 사진들이 넘어가는 움짤같은게 있었는데 앞에 나온 사진들이 뭔지를 몰라 걱정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청물이라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메일 제목 자체는 뭐 자기야 ~~해 하의실종이 어쩌구 이런거여서 여고생 이런 단어는 일절 없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는거 같았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따두지는 못했습니다. 놀라서 지우느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을 본다는 고의를 가지고 클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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