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의자 두분이서 시청에 방문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어머니의 지분을 인수하시면 되는데 양도인과 양수인 두분다 가시거나 만약 양도인이 못 가실 경우 대리인 증명서 같은 것들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 이시니 보험은 가입되어 있기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에 벌금이나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전부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인수받는 인수자가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시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