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마다 계약하는 주말알바에서 근무일수, 윗 관리자와의 마찰,계약조건보다 늘어난 일 ,다른 사원의 퇴사 예정 등으로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으로 여러 직원이 그만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수인계 없이 계약 종료시 재계약 없이 그만두는데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퇴사를 며칠 더 막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계약종료 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하여 근무를 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