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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전태현
전태현
22.11.19

알바 계약 종료시기에 단체로 퇴사시 회사가 퇴사를 막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달마다 계약하는 주말알바에서 근무일수, 윗 관리자와의 마찰,계약조건보다 늘어난 일 ,다른 사원의 퇴사 예정 등으로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으로 여러 직원이 그만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수인계 없이 계약 종료시 재계약 없이 그만두는데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퇴사를 며칠 더 막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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