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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53세 직장 여성입니다. 21세부터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몇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릴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차등 다르게 적용됩니다.

      2. 1969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원 정도입니다(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