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엄마와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이번에 수용이 되어 진행절차에 들어 갔는데요,
토지 300평이상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328평(각 164평) 정도 되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 2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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