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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미달금액에대해 노동청에 고발하지않고 따로 합의로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전 미달금액 받고 실업급여만 잘 수급된다면 신고할생각이 딱히없어서요... 회사랑 안좋게 끝내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달금액을 따로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고발할것인데 이런경우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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