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찾아가서 공손하게 부탁드렸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는데
이제 조금 강하게 할려고 하거든요
층간소음문제는 따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소음의 객관적인 발생사실이나 그 정도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는지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