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1

층간소음 문제로 법적으로 고소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윗집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몇번을 찾아가 주의 해주라고 말을 하였지만 전혀 통하질 않습니다. 결국 이웃간에 싸움이 났는데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범죄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이 출동해도 경고만 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