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점잖은귀뚜라미222
점잖은귀뚜라미222

세무사님~자금 조달 계획서 질문드려요

자금조달 계획서 쓸때

일단 대출 받을 계획 인데 계획서 제출 하고

부모님께 돈이생기면 빌려 주실수도 있어서요

안빌려주실수도 있고요

이경우면 대출받을계획만 쓰면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획서는 계획서일뿐,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중인 자금조달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제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