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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귀뚜라미222
자금조달 계획서 쓸때
일단 대출 받을 계획 인데 계획서 제출 하고
부모님께 돈이생기면 빌려 주실수도 있어서요
안빌려주실수도 있고요
이경우면 대출받을계획만 쓰면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획서는 계획서일뿐,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중인 자금조달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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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제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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