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5% 초과 인상 가능여부 및 계약서 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2년 거주한 뒤, 5% 인상하여 기존 계약 연장하여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상 올리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방안 중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1. 신규 계약서 체결: 기존 계약을 파기한 후 신규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확정일자/보증보험 모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기존 계약서에서 연장: 기존 계약에서 인상되는 차액만큼 계약
5%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인상되는 보증금, 차임 부분만 따로 기재하여 추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