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고, 아이의 연령이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그 의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를 양육자 지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지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을 잘 설명하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