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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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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여러 업무직군 중에서 특정 영업직군에 대하여 복리후생을 차등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예를들어, 특정 영업직군(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지원하더라도 지원한도가 다르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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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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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기간제법 제5조).

    • 반면에 특정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90다16245, 1991.4.9).

    • 따라서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차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등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