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등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