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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16

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 복지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간에도 입사 시점 기준으로 차이가 나거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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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들간에 복지 기준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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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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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일수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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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것만 준수한다면 그 이상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간 입사 시점 기준으로 다를 수 있으나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이를 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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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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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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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만 지급한다면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정규직/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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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기준 이상이라면 회사마다 연차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연차 지급의 차이는 기간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 간의 연차 차등부여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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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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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합리적 이유(재직기간, 직무의 종류와 내용, 성과, 책임, 권한, 작업 조건 등)가 있다면

    차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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