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기준 이상이라면 회사마다 연차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연차 지급의 차이는 기간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 간의 연차 차등부여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