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몬으로 알게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번을 일하는데요, 저번주에 이틀 일하고나서 이번주에 그만나와달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점장에게 해고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문자메세지로 장문의 말을 남겼지만, 그저 이해를 해달라는 말만 듣고 이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먼저 이틀을 일함.
2.정당한 이유를 알려주지않고 부당해고문자를 보냄.
3. 이틀치 일한 급여는 받음.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하고 근로한 점, 정당한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점.(근로기준법제23조 위반)
이에 대하여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다 해야할까요? ( 이틀치 일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2. 점장이 자기가 아는사람을 일부러 취업시키기위해 저를 자른거라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