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은 1995년 이미 돌아가시고 계모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면 계모 명의의 자산이 기존지녀에게도 상속되는지 아니면 계모자녀에게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양 등 법적인 절차를 마친경우라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가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등록을 해놓았다면 기존 자녀도 상속권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면 계모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모의 경우 계모의 친자가 있는 경우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친자들이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여 계모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