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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149
친절한느시14922.10.26

상속(계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친은 1995년 이미 돌아가시고 계모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면 계모 명의의 자산이 기존지녀에게도 상속되는지 아니면 계모자녀에게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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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양 등 법적인 절차를 마친경우라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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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가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등록을 해놓았다면 기존 자녀도 상속권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면 계모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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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모의 경우 계모의 친자가 있는 경우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친자들이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여 계모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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