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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페리카나60
찬란한페리카나6021.03.09

재산 상속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와 계모와는 연을 끊고 살고있으며 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계모쪽에도 자식이 2명 있는데 부동산및 재산은 계모쪽으로 대부분 가지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계모가 죽더라도 제가 재산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고등학생때 수기로 재산포기각서 쓴거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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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아버지(친부)가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는 직계혈족이므로 당연히 법정상속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포기의 효략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라는 분께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가족관계부상의 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경우에는 계모의 자녀 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시는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생전에 계모에게 이전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자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의 계모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모의 재산이 의붓자식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으나,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님은 아버지의 직계존속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2. 계모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계모의 재산을 님이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모가 님에 대해서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