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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23.06.21

하루 9시간 근무, 월 5회 휴무 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10:00~20:00이고, 1시간 휴게입니다.
월 5회 휴무에 월차 1일 써서 총 6일 쉬구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차 포함해서 6일쉰다 라고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1주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월차나 연차 휴무를 근로시간에서 빼는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주 52시간 근무보다 초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루 휴게시간을 30분이라던지 더 받는다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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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근무와 별개로 그냥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중 근무일/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스케줄 근무로 하되 월 6회 휴무한다고 하시고

    임금 관련 조항에 연차수당만큼 8시간치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스케줄 짜실 때에는 1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스케줄 짜시고

    주 1일 휴무일 부여되면 6일 * 9시간 = 54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 이슈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더 주시거나, 휴무일을 더 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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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계산시 월차는 제외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 9시간, 월5회 휴무를 하면

    한달 근로시간은

    9시간*(7일*4.345-5일)입니다.

    이를 한달 평균 4.345주로 나누면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6시간입니다.

    주52시간제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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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매월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1일 9시간, 주6일 일하면 주 54시간이니 주 52시간 초과이고 위법입니다. 애초에 월단위로 휴무일을 정하는 계약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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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휴무일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은 5회로 기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무일이 1일 밖에 없는 특정 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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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무로 기재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달 연차 1일 사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달 5일 휴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주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45시간 근무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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