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 근무, 월 5회 휴무 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10:00~20:00이고, 1시간 휴게입니다. 
월 5회 휴무에 월차 1일 써서 총 6일 쉬구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차 포함해서 6일쉰다 라고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1주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월차나 연차 휴무를 근로시간에서 빼는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주 52시간 근무보다 초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루 휴게시간을 30분이라던지 더 받는다면 상관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월차는 근무와 별개로 그냥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 그럼 근로계약서 중 근무일/근무시간에 있어서는 - 스케줄 근무로 하되 월 6회 휴무한다고 하시고 - 임금 관련 조항에 연차수당만큼 8시간치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 스케줄 짜실 때에는 1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스케줄 짜시고 - 주 1일 휴무일 부여되면 6일 * 9시간 = 54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 이슈 있으므로 - 휴게시간을 더 주시거나, 휴무일을 더 주셔야 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 계산시 월차는 제외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 9시간, 월5회 휴무를 하면 - 한달 근로시간은 - 9시간*(7일*4.345-5일)입니다. - 이를 한달 평균 4.345주로 나누면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6시간입니다. - 주52시간제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매월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1일 9시간, 주6일 일하면 주 54시간이니 주 52시간 초과이고 위법입니다. 애초에 월단위로 휴무일을 정하는 계약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휴무일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은 5회로 기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무일이 1일 밖에 없는 특정 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무로 기재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달 연차 1일 사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달 5일 휴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주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45시간 근무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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