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근무와 별개로 그냥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중 근무일/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스케줄 근무로 하되 월 6회 휴무한다고 하시고
임금 관련 조항에 연차수당만큼 8시간치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스케줄 짜실 때에는 1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스케줄 짜시고
주 1일 휴무일 부여되면 6일 * 9시간 = 54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 이슈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더 주시거나, 휴무일을 더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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