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차임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임차인 A가 10개월 계약을 하고 퇴거 후 임차인 B와 6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 B와 차임 5%를 증액하여
계약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년이 경과되지 않는만큼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및 민특법에 따라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5%를 인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기존의 임대료에서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바뀌면 5%를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