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물건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시 5%한도 작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와 고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물건 (서울 소재 소형 아파트) 기존 임차인(김모 씨) 이 금번 전세 기간 만료 시
갱신 의사가 없어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 시, 기존 임차인(김모 씨)과의 종전 전세계약금액에서
5% 만 증액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으로 시세로 전세계약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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