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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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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차임 5% 증액 관련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차임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임차인 A가 10개월 계약을 하고 퇴거 후 임차인 B와 6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 B와 차임 5%를 증액하여

계약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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