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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살모사150

놀라운살모사150

23.12.12

리셀러 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음료수 판매 대리점일을하는데요.

제가 음료수 대리점에서 판매일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데요 1년에 600만원 미만은 세금 납부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크림이나 솔드아웃같은곳에서 리셀을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혹시 이거 하게되면 600만원 미만으로해도 세금 음료수대리점에서 판매하는것과 같이 잡힐까요?

그냥 리셀일만하면 600만원미만이면 문제안되는걸로알아서요.


중고거래랑 음료수 판매일이랑 세금이 같이 잡히는거아니죠? 중고거래 연 600만 안넘기면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12.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음료수 판매업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에서도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내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