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시간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 달에 약 90만원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겸업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겸업금지에 포함되는지, 프리랜서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과 두 달 정도 겹치는데 혹시 사측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겹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프리랜서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한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은 어렵겠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월급 90만원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겸직금지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두 달 정도 겹치는 경우 사측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겸업 금지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겸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도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그 해석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내용은 없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정해진 내용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겸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