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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색조129
푸른오색조12923.09.06

프리랜서 활동 중 취업시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나요?

2년동안 시간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 달에 약 90만원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겸업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겸업금지에 포함되는지, 프리랜서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과 두 달 정도 겹치는데 혹시 사측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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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겹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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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프리랜서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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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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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한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은 어렵겠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월급 90만원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겸직금지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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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두 달 정도 겹치는 경우 사측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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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겸업 금지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겸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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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도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그 해석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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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내용은 없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정해진 내용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겸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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