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관련 수당
시간제 근로자가 12월(월-금 근무 / 토-일 휴무)로 근무하고 (1월 2일까지 화-토 근무)
1월 3일자(화-토 근무 / 월-화 휴무)로 근무한 경우 경우 1월 1일(토)과 1월 31일(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가 12월(화-토 근무 / 일-월 휴무)로 1월 2일까지 근무하고
1월 3일자(월-금 근무 / 일-월 휴무)로 근무한 경우 경우 1월 1일(토)과 1월 31일(월)은 무급휴일로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