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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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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아파트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화장실 타일 겉면이 깨졌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1년전에 화장실 기둥이 무너져서 문축이 휘고 타일이 떴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집주인도 타일이 잘깨지고 떨어지기도 한다며 넘겼습니다. 이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갔는데 벽이 튀어나오지 않는 면도 겉면이 떨어졌다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귀책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임대인과 나눈 카톡대화와 깨진 타일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는 명백히 임대목적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세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