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자동차 광택 작업 민사소송 진행

제 지인이 자신의 자동차는 셀프로 광택도 하고 세차광이려서 10만원에 광택을 해주기로하고 광택작업을 맡겼는데 광택 작업을해주다 도장면이 손상이되어 전체 도색을 해야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업 직후 집에 가는길에 하도 그래도 고생했으니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주면 안되겠냐해서 만오천원을 보냈는데 상대 주장은 만오천이 수고비 보내서 끝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전체 광택비는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는 반소 걸어서 저한테 소송비용이랑 위자료 청구하겠디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 줬던 마사지 기계도 가액 반환하는 반소 건다는게 그런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손해 금액이 기존에 의뢰한 금액에 비해서 크다는 점에서 전체 도색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과 손해가 발생한 부분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