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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후루티292
꽃다운후루티29223.06.01

오피스텔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또 부담될까요??

안녕히세요.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 예정입니다.

월세 변동될 예정이고 저는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가 또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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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쪽부동산은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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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월차임만 변경되는 단순대필 계약이므로 대필수수료는 협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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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할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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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 발생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행위가 아닌 만큼 사전에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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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서를 작성을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서 재작성한다면 대필료는 지불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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